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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대한민국의모든국민(법인,단체포함)은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대상정보.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전자문서를 청구인은청구하고자하는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합니다.청구서기재사항 정보공개청구시청구인의본인확인절차안내.오프라인청구시에만본인또는대리인의신원을담당자가확인후접수합니다.청구인본인: 청구를받은공공기관은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하고청구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고,접수부서는이를담당부서또는소관기관에이송하게됩니다..공개여부의결정.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 정보 공개 청구. 대법원과법원행정처가보유하는정보에대한공개청구는정보공개주관부서인법원행정처종합민원과에하는데,그방법은직접출석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할수 .
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는국민들이정보공개를청구하기전에국민이필요로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능동적으로공개하는제도입니다.·정보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조제항제호에따라실명인증을한경우에만정보공개청구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개인(내국인);개인(외국인);법인(국내) 정보공개청구는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청구서제출;.접수및관련부서이관;.정보공개여부통지(접수 정보 공개 청구. 청구를받은공공기관은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하고청구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고,접수부서는이를담당부서또는소관기관에이송하게됩니다.공개여부결정.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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